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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7년 세입·세출 결산결과를 공고합니다.
○ 기 간 : 2019. 3. 5(화) ~ 25(월) / 20일간
○ 장 소 : 본 작업장 홈페이지
○ 내 용 : 2018년 세입·세출 결산총괄표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7년 세입·세출 결산결과를 공고합니다.
○ 기 간 : 2019. 3. 5(화) ~ 25(월) / 20일간
○ 장 소 : 본 작업장 홈페이지
○ 내 용 : 2018년 세입·세출 결산총괄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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