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41조6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내역을 공고합니다.
○ 기 간 : 2020. 3. 2(월) ~6. 1(월) / 3개월간
○ 장 소 : 본 작업장 홈페이지
○ 내 용 : 2019년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내역서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 제41조6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내역을 공고합니다.
○ 기 간 : 2020. 3. 2(월) ~6. 1(월) / 3개월간
○ 장 소 : 본 작업장 홈페이지
○ 내 용 : 2019년 후원금(품) 수입 및 사용내역서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